예규·판례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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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세 부과대상여부재일01254-2생산일자 1993.01.0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라서 비과세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의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양도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라서 비과세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62년(50평), 1966년(80평)에 각각 취득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 2필지를 1986년 건물 1동을 철거하고 다시 1동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합필하여 다시 2동을 각 1동씩 분할 1동은 소유자가, 다른 1동은 대중음식점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다 1989년 소유자가 사용하던 1동마져 대중음식점으로 임대, 현재 1필지 2동의 건물을 각 1동씩 분할 2인의 영업주에게 임대하여 주거 및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참고: 위 소재지는 주택지역이나 주변이 상가지역이고, 중심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상가로 사용되고 있음)
나.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130평(A:50평, B:80평)이고, 분할된 2동 건물(목조와 세멘조)의 합면적이 78평(A;45평, B:33평)임.
다.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져함에 따른 양도세 부과대상여부(주택용 또는 상업용 적용문제), 또 대상이 된다면 몇 % 세율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
○ 단, 소유자는 1가구 1주택 해당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