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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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여부재일01254-4생산일자 1993.01.05.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일정률을 곱한 법정 필요경비만을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 당시에 나대지인 경우 일지라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
회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만을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 당시에 나대지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09. 공장 및 창고가 기건설되어있는 토지를 함께 취득하여 일부는 토지소유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체가 사용하고, 일부는 타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이 부동산을 양도하려고 하는 바, 토지양수인은 이 토지위에 공동주택(아파트)를 신축하고자 하여 기존 공장 및 창고 건물은 이를 전부 양도인 책임하에 철거하고 기존 공장건물 세입자의 이전문제도 양도인 책임하에 이전 정산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1992.10. 공장 및 창고건물을 자진 철거 멸실 한 바 있습니다.
○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당해 건물을 자진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자 할 때
가. 철거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