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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분할 또는 지분양도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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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분할 또는 지분양도할 경우
재일01254-19생산일자 1993.01.0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예 : 아파트의 100분지 60의 지분)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126, 1991.04.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126, 1991.04.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성동구 금호동 ○○가 ○○호에 대지 24평과 바로연접한 ○○호에 대지 23평 합계 47평 2필지위에 무허가 주택 43평을 25년간 소유하다가 1992.11.16일 그중 한필지인 금호동 ○○가 ○○호와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양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주택이 없고 25년간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의 여부.(무허가 주택은 두필지 중앙에 걸쳐 있으며 현재는 ○○호 대지만 전소유자 명의로 남아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