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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상속받아 거주하다가 이민으로 해외출국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여부
재일01254-53생산일자 1993.01.09.
AI 요약
요지
무주택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거주하다가 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무주택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거주하다가 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136조에 따라서 과세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서 1주택을 1977년 부로 부터 상속받아 거주하다 해외 유학을 가서 그 곳에서 영주권을 받고 결혼을 하여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상속받은 주택을 본인과 어머님 공동으로 상속하여 본인 지분이 2/3입니다. (대지 315평, 건평 46평)

 가. 현재 양도 하려 하는바 비과세 해당 여부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의한 국내 비거주자가 국내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2항에 의거,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통칙 1-2-39-5에 의한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1992.07.25 신설)

  (병설)

   외국으로 유학 갈 당시 세대주가 아니고 현재 영주권을 가진 비거주자 이므로 5년이상 보유하였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나. 영주권자로써 국내에 주택사업을 할 경우

  사업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35조

소득세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