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개요]
- 1989.08. A건설회사는 B직장주택조합(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앞으로 조합아파트 부지 매입(검인매매계약서 작성, 평당 1,200,000원)
- 1989.10. A건설회사는 B직장주택조합외 수개의 직장조합과 직장주택조합아파트 도급계약서 체결(A건설회사는 도급계약서대로 각조합원으로부터 조합아파트 부지 매입비조로 토지대금 20,000,000원을 영수하고 건축비 분할영수함. 각 조합원대지지분 등기부등재시 약8평, 평당 2,500,000원)
- 1990.07. 연합직장주택조합은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음과 동시 각조합원 앞으로 대지해당분 신탁등기(모든 행정업무는 직장주택조합아파트 도급계약서 내용대로 A건설회사가 담당)
[질의1]
A건설회사가 B직장주택조합외 수개의 직장주택조합과의 직장주택조합아파트 도급계약서 내용대로 각조합원으로부터 영수한 부지매입비조 토지대금(20,000,000원 평당 2,500,000원)고 A건설회사가 B직장주택조합으로 조합아파트 부지매입한 토지가격(검인매매계약서상 평당 1,200,000원)과의 차액 평당 1,300,000원에 대한 A건설회사의 양도세 적용여부와 해당여부 근거법률.
[질의2]
1989.08. . B직장주택조합 앞으로 소유권 취득후 A건설회사는 1990.07. . 연합직장주택조합 앞으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음과 동시 대지해당분 신탁등기, 이때 B직장주택조합의 양도세 적용여부와 해당여부 근거법률, 혹은 저촉되는 법률은 없는지의 여부.
[질의3]
A건설회사와 수개의 직장조합과 체결한 직장주택조합아파트 도급계약서(부지매입비조 토지대금 20,000,000원과 건축대금)의 검인계약서 인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