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에서 선조 할아버지의 유산으로 살아온 농민입니다. 그런데 ○○동 주민 대 다수가 저희 토지상에 예부터 텃도지 명목으로 아무런 곡식이라도 조금씩 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후 ○○동 ○○에 쓰레기 매립장이 되면서부터 ○○의 폐농으로 되고 곡식이 안되니까 현금으로 조금씩 내며 살아왔습니다.
○ 그러던중 많은 시대변화에 따라 부동산 투기의 바람을 타고 와도 이 ○○동은 여지껏 개발도 되지 않은채 낙후된데로 부동산 투기 억제의 일환으로 정부시책에 토지공개념의 규제아래 토지소유 상한부담금 납부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 토지상의 건물은 모두 예부터 전해온 건물이라도 무허가 건물이기에 부소토지로서 그 토지를 매각하던지 개발이용을 하여야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몇백년이나 몇십년이된 건물인데 절차없이 철거는 할 수 없고 천상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주와 매매를 하여야 할것인데 건물주들은 능력이 전혀 없어 매입을 할수 없다느니 현시가에 반액이라면 구입한다느니 하여 한편으로 국가에 매수 청구를 하여도 역시 지상에 건물이있어 매수를 할 수없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는 더더욱 매매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어쩔수없이 반값이 않되도 매각을 하여야합니다.
○ 그러니 문제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이렇한때 양도소득세는 현 공시지가에 기준하여 물게되는지요. 아니면 건물주와 실재로 거래된 금액으로 기준하여 양도소득세를 물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