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융자금으로 잔금청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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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융자금으로 잔금청산한 경우재일01254-144생산일자 1993.01.20.
AI 요약
요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88, 1990.11.2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내용중 사실상 잔금청산일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관련증빙에 의거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288, 1990.1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내용은 아파트를 1990년에 분양받아 1991년 07월에 입주를 하여 살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 등본상에도 퇴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급자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준공은 1992년 07월에 되어 준공과 동시 잔금을 은행융자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의 시기를 (양도세 계산시) 실 입주일을 기준하는지, 준공일자 아니면 잔금청산일인 은행 융자 대체일을 기준하는지의 질의에 대하여 귀청에서의 회신문 내용은 지금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의 원칙의 형평에 어긋날뿐 아니라 본인의 사정이 아닌 공급자 회사 사정으로 (도로와 부산시와의 관계) 준공이 늦게 되었고 융자 역시 늦게되어 제반공과금도 준공이전까지는 공급회사에서 부담하였습니다.
○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통칙 2-11-4...27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에서 제2항 .... 다만 당해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을 기준한다는 법근거에 의하면 즉 본인의 경우 일년이상을 거주하였으므로 실입주일인 1991년 07월이 취득의 시기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