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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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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재일01254-194생산일자 1993.02.01.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849, 1992.04.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49, 1992.04.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2년 5월 20여년간 소유했던 땅을(○○구 ○○동 ○○번지, 235㎡) 사정상 처분하였는데 이에 대한 양도세 (사전안내서)가 너무 과다하게 부과되지 않았나 생각되어 질의하게 되었읍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땅의 장기보유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땅에 대한 지난날의 경위나 실태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 문제의 땅은 1968년 ○○주재 공병기지창에서 부대를 대표해서 부창장(강○○대령) 명의 ○○동 ○○번지 일대 15,000여평의 잡종지를 구입하여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경사진면을 깎아 계단식(1~8만)으로 하여 부분적으로 축대를 쌓고 대지 중앙부분에 5M의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대지를 조성하였읍니다.

○ 이렇게 조성된 대지는 추첨에 의해 분양하였고 1970년 각 당첨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읍니다. 그후 1~4단 까지는 건축물이 지어졌고 나머지 5~8단(본인소득땅이포함)은 별첨 구청공문사본 내용과 같은 사유로 현재까지 도시 계획상 주거지역임에도 나대지로 남아있읍니다. 어째서 한사람 명의로 구입해서 동시에 분양되었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아직까지 의구심만 가득차있을뿐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 현재 나대지로 있는 땅은 5,000여평이나 되고 소유주의 수도 50여명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땅을 단독으로 형질변경을 할려고해도 전 지주들과 연관되어있어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읍니다. 그래서 2~3년전부터 과반수 정도의 지주들이 뫃여 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청건축담당직원까지 참석한 가운데 약도로서 형질변경에 대한 설명회도 갖인 바 있읍니다. 이후에도 여러차례 일부 지주들이 뫃여 논의를 하였으나 끝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현재까지 방치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 문의하거나 실사를 통해서 더욱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비추워볼때 세법상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 보유로 인정되지 않을진대 허가되지 않는 땅위에 건축물이 세워질 수 없는 사실 또한 명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면밀하게 검토분석하시여 땅의 장기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