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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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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01254-226생산일자 1993.02.0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291, 1992.05.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91, 1992.05.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현재 1세대 1주택의 소유자로서 서울에서 5년간 직장생활 (1986.06~1991.01)을 하던 중 타 업종의 직장을 따라 대구로 전 가족이 이사를 와서 전세로 주거하고 있습니다.

○ 서울에서 구입한 APT는 직장주택조합APT(18평형)으로서 1987.12월 매매후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하여, 1988.10.15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해당 APT의 번지에는 1989.09.19~1990.12.20까지 거주하였습니다.

○ 대구로 온 것은 1990.12.21 인데 대구에서 분양하는 APT에 당첨이 되어 그 동안 희망가격보다 낮지만 부금이 들어가야 하기에 부득이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직장 이전으로 인한 양도 소득세 면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