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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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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재일01254-230생산일자 1993.02.04.
AI 요약
요지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902, 1991.09.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902, 1991.09.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 질의합니다.

○ 시지역에 있는 토지로써 1986년도에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공부상에는 지목이 대지로만 되어있지 실지로는 전으로써 선대도 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현소유지도 1981년도에 상속을 받아 지금까지 재존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에 대해 매년 당국에 농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구역상 시지역이지 이 토지 위치는 지금도 우리나라 전형적인 농촌의 자연부락입니다.

○ 그런데, 가정형편상 이 건 토지를 양도하려고 문의를 해본 결과 세법상 나대지로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부담이 많다는 말을 듣고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건축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