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내역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해당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다 음
○ 연립주택 ○○동(○○개호)을 10명이 각각 소유(1세대 1주택해당, 각각 지분명의로 토지 등기되어 있음.)하고 있다가
○ 동연립주택을 멸실하고
○ 연립주택을 재건축하면서(총 19호를 신축하여 공사대금을 전액 건축업자가 부담, 원소유자에게 각 1호씩 10개호를 부속토지포함하여 배분하고, 나머지 9개호 및 동부속토지는 건축업자의 몫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음(토지대금은 별도 지급안함)
○ 이에 따라 건물10개호 및 동부속토지는 재건축 하기이전의 연립주택 소유자이던 10명의 소유로 되고, 9개호 및 동부속토지는 건축업자 명의로 등기하여
○ 구 연립주택 소유자는 새로 신축된 연립주택을 얻고, 토지중 일부를 건축업자에게 등기이전하여 주었으며, 건축업자는 신축된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준대신 구 연립주택 소유자로부터 토지중 일부를 양도받음.
( 문 제 점 )
○ 구 연립주택 소유자의 토지중 일부가 건축업자의 소유로 등기이전 된 경우(원인:매매) 동 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갑 설)
-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
(사 유)
- 구 연립주택을 건축업자에게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개발에 의한 신축과 같이 건축의 개축에 불과하다.
(을 설)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사 유)
-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대신 그대가로 새로 신축된 건물을 얻게 되었으므로 양도된 토지는 시가로 평가되어 신축된 건물과 교환된 결과이므로, 이과정에서 토지의 양도소득이 발생되었고 이는 신축된 건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토지일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