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양가족만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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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양가족만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재일01254-386생산일자 1993.02.18.
AI 요약
요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515, 1991.06.04), (재일01254-927, 1989.03.13), (재일01254-2231, 1992.09.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515, 1991.06.04 ※ 재일01254-927, 1989.03.13 ※ 재일01254-2231, 1992.09.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1세대 1주택 3년거주 또는 5년 보유에 관하여 견해가 분분하여 문의.
[질의사안]
가. “1세대 1주택소유 3년거주”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 주택(아파트)소유자인 부인과 자녀는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나 남편은 사업과 직장근무등의 사정으로 당해주택에서 거주치 아니한 경우에 동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나. “1세대 1주택 5년보유”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
(1) 아파트(분양 최초 입주자)의 겨우 5년 보유 기간의 기산시기는 다음중 어느 시점인지 여부
- 분양대금 완납일
- 아파트 입주일(주민등록전입일)
-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일(아파트 입주일 이후일)
(2) 위의 아파트 보유기간중 만일 주택을 취득ㆍ양도한 사실이 있을 경우 현재 1세대 1주택인 5년 보유한 아파트를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