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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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재일01254-534생산일자 1993.03.09.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731,1990.05.04, 재일 01254-2486,1992.10.01)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731, 1990.05.04 ※ 재일01254-2486, 1992.10.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1968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 했었음.
1989년 03월 : 상업지역으로 편입
1989년 08월 :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은 전혀수령하지 않음)
1990년 10월 : 국가등으로 소유권이전 사용 (매매대금 전혀수령 않음)
1991년 05월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일시불로 받음.
[질의]
질의 1)
위 사항에서 상업지역으로 편입된 때가 1989년 03월인데 어느때를 기준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기존예규를 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시 계약시는 전답으로 공제대상이었고 잔금시에는 형질변경등으로 대지로 변경시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약시점에서의 형태로 판단해 해주는데 위의 경우는 어떠한지 질의합니다.
질의 2)
현행 소득세법상에서 보면 무상양도는 양도가 아니라는 대전제가 있는데 위의 경우 1989년에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국가등의 형편에 의해 1991년에야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 일시불 영수하고 여기에 대한 귀책사유는 국가에 있으며 결국 계약부터 잔금을 받은 1991년 05월까지는 무상의 양도인데, 또 국가등이 이를 입증해 주는데도 획일적으로 1991년 10월을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