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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건축공사기간에 대한 보유 및 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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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공사기간에 대한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재일01254-539생산일자 1993.03.09.
AI 요약
요지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지만, 재건축할 동안의 공사기간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에 불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1225, 1991.05.07)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25, 1991.05.0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년 10월 지방에 소유하던 주택(1가구 1주택)을 처분하고 1985년 11월 ○○동 재개발 예정 지역에 주택(토지 지분 29평, 건물 약 9평)의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단, 본인이 한번도 거주하지는 않았음) 이 주택은 1988년 10월 재개발로 인해 철거한 바 있습니다. 그간 본인은 지방에서 전세로 계속 거주하다가 1992년 03월 아파트가 준공되어(실제 입주는 1991년 11월에 미리함)아파트에 입주하여 1993년 01월 아파트 등기를 완료하고 현재(1993년02월)까지 거주해 오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을 경우 현재 날짜로 아파트를 타인에게 양도한다면,

 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 여부.

 나. 아파트 양도 신고시 비과세 요건임을 증빙하는 첨부 서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