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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동일시 내로 직장이 이전된 경우 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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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시 내로 직장이 이전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재일01254-615생산일자 1993.03.15.
AI 요약
요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동일시 내로 직장이 이전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402, 1992.02.1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02, 1992.02.1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고향은 ○○도 ○○시로 1988.03.01일 자로 ○○도 ○○군 ○○면 소재의 사립 ○○중학교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주변의 하숙집에서 기거하며 몇 개월을 지내다 같은해 08월 14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아내 (○○도 ○○시 고향)되는 사람이 ○○시 소재의 공립 ○○중학교(○○구 소재)에 근무하고 있던 관계로 부득불 ○○시와 ○○시의 중간지점이며 교통이 편한 곳을 택해 (○○군 ○○면 ○○학교 <-> 이천) 직행버스1번, 시내버스 1번 -> 1시간 소요 ○○도 ○○시 ○○리 소재 500만원 전세로 첫 전세 생활을 하였습니다. (○○시 ○○중학교 <-> 이천) 직행버스1번, 시내버스2번 -> 1시간 30분 소요, 1988년 당시 본인은 주소는 ○○시로 퇴거 되었고 아내의 주소는 1989년 있을 학교 정근 관게로 결혼전부터 계속 언니집에 주소를 두었음(○○구 ○○동) 그 후 2번째로 전세를 옮겨 (1000만원) 중 2리 ○○번지 2년간 생활을 하던중 1991년 03월말 ○○읍 ○○리 ○○번지 ○○아파트 22평을 분양받아 실입주하였고 동년 04월 10일 아기 출생과 함께 단란한 생활을 1991년~1992년을 보냄(아내는 이때 1991년 05월 02일 주소를 ○○시로 퇴거하여 1993년 02월에 있을 학교 정근관계에 대비해 왔음

○ 이렇게 1988년 08월 결혼이후부터 1993년 02월 23일 현재까지 어렵게 출퇴근 해오던 아내가 1993년 02월 24일 ○○구 소재의 ○○중학교에 정근 배정을 받고 (교통문제 발생 직행 버스1번 전철, 시내버스 등 -> 2시간 이상소요) 교통문제와 아기양육문제 등 여러문제로 정들었던 집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희의 집처분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