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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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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재일01254-618생산일자 1993.03.15.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1418, 1992.06.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18, 1992.06.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5월 10일 분양을 받아서 5회중 4회 중도금 도중 1991년 ○○도 ○○시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분양 당시 직장은 ○○시이고 분양 아파트는 ○○도 ○○시입니다. ○○시에서 ○○시까지는 약 20분거리 출퇴근 하기 충분한 거리입니다. ○○시에서 17평 아파트를 팔아서 ○○도 ○○시에 29평 아파트를 살수가 있고 출퇴근 하는 데는 별 불편이 없어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시에 살던집 위치는 ○○구 ○○동 5분거리에 검문초소가 있고 검문소를 약 10분쯤 지나면 바로 ○○도 ○○시입니다. 1991년 ○○시로 전가족이 이사를 하려고 해도 중도금 도중 이라서 집을 팔수도 없고 막상 팔자니 가지고 있던 ○○시집을 팔매 1년이 지난후에는 집값이 약배로 너무도 올라서 원금만 손에 쥐고는 전세 팔던집에 전세 밖에 않될 정도로 집값이 올랐습니다. 중도금 도중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자니 직장 때문에 집을 잃게 된 것이 돼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직장 관계로 전가족이 이사를 하면 양도세가 면제 된다기에 본인들은 ○○도 ○○시 ○○아파트를 잡지 않으면 안돼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기숙사에 아이와 본인은 ○○시에 남아 있었습니다.

○ 그러다 1991년 10월에 입주을 하고 11월15일 등기를 하고 1992년 04월 26일 전가족이 ○○시로 이사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1993년 04월 26일이 되면 전세를 올려 달라고 합니다. 전세를 올려줄 형편이 못됍니다. 시일은 얼마 남지 않아 불안합니다. 양도세만 면제 된다면 ○○도 ○○시에 있은 집을 팔아서 작아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부득이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