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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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재일01254-710생산일자 1993.03.24.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418, 1992.06.10)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18, 1992.06.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03월 29일에 인천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당시 남편은 ○○산업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주택취득거주 1년 안에 1990년 03월에 서울 본사 화양리에 발령이 났습니다.
○ 남편은 출퇴근이 어려운 관계로 주택 취득 거주 1년 만에 (1990년 03월)에 서울 천호동으로 가족이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 결국 부평 집은 전세를 놓고 서울 천호동으로 전세를 오게 됐는데 부평에 비해 해마다 서울 전세 값이 높은 비율로 오르기 때문에 부평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 취득한지는 4년 째 됐고 거주는 직장문제로 1년 거주인 경우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