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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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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01254-763생산일자 1993.03.2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291, 1992.05.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91, 1992.05.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세대전원중 1주택인 서울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건물59.22㎡, 대지29㎡)1990.10.31일 취득하여 즉시 입주하여 거주하여 오다 1989.09.18일 부터 본인이 재직하여 오던 ○○시 ○○구 ○○번지 소재○○주식회사(제조,모피)에 근무하다 회사 부도로 인하여 1991.05.14일 퇴직하게 되어 생계 유지를위한 사업및 취직을 물색중 경북 경주시에서 식당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2.03.31일 거주하던 ○○아파트를 양도하였고 1993.03.05일 경주시 ○○동 ○○번지 ○○식당이라는 대중음식점을 개업하였고 본인 및 가족전원은 서울 아파트 양도 직후인 1992.04.06일 경북 경주시 ○○동 ○○번지로 이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본인은 사업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3년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1세대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