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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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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01254-765생산일자 1993.03.2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291, 1992.05.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91, 1992.05.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학교 졸업(○○의대) 1987.02(당시26세)

 ○○대 병원 인턴 레지던트과정 : 1987.03 - 1992.01 (4년11개월)

 결혼 : 1989.05 (당시28세)

 주택구입 (부산소재) : 1990.02

 주택양도 : 1992.02 (배우자와 부양가족과 같이 2년거주)

 군대입대 : 1992.02.09(군의관으로 속초지역근무)

나. 상기와 같이 군의관으로 군대입대하여 강원도로 발령받아 부득이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함께 거주 불가능하여 부산소재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기한 사유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