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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토지양도시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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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토지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재일01254-804생산일자 1993.04.01.
AI 요약
요지
당해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무부재산22601-1727, 1991.11.30) 내용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1727, 1991.11.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60년대 중반부터 20년이상 소유하고 있던 경북 소재 도시계획지역내의 지목상 임야로써 1981년 04월 11일자로 본인의 소유토지를 비롯한 주변 전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되고 1989년 12월 21일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게 되어 1993년 11월 30일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던 중에 1992년 04월 13일자로 위에서 언급한 본인 소유의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