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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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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01254-887생산일자 1993.04.0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1, 1992.05.26)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91, 1992.05.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우체국 근무중 빌라분양받아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구 ○○우체국으로 발령받아 전세로 세대 전원이 살았으며 ○○빌라를 팔려고 내놓았지만 불경기와 위치가 좋지않아 팔리지 않았습니다.

○ ○○우체국 관내에 발령받아 전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하였으며 (빌라분양후 3년이상경과) ○○빌라를 팔았는데 양도세를 내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1989.05.01 ○○우체국 근무

 1989.07.12 빌라분양 (건물49.4㎡, 대지324.2, 분지54.03㎡)

 1989.07.18 입주거주

 1990.09.20 ○○구 ○○우체국 근무

 1990.12.30 ○○구 ○○군 ○○읍 ○○리 ○○번지(51) 세대전원 전입거주(전세)

 1991.06.15 ○○구 ○○군 ○○읍 ○○리 ○○번지(51) 세대전원 전입거주(전세)

 1992.07.08 ○○대학교 근무

 1992.08.06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세대전원 전입 거주(전세)

 1992.11.11 ○○빌라 매매

 1993.02.24 ○○시 ○○구 ○○동 ○○번지 ○○빌라 세대전원 전입(전세)

  ※ 분양가 2,000만원 (융자 700만원 포함)

     매매가 3,000만원 (융자 700만원 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