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합필시 공시지가의 적용시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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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합필시 공시지가의 적용시점 및 계산방법재일01254-888생산일자 1993.04.08.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필지를 합필하고 합필된 토지를 당해 공시지가 고시후 매매한 경우에 적용할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현재의 각 필지별 공시지가로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160, 1993.01.25 및 재산01254-2247, 1989.06.21)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70-160, 1993.01.25 ※ 재산01254-2247, 1989.06.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대지 106㎡와 주택 84㎡을 1972년도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던중 1991.12.31일 ○○시로부터 ○○동 ○○번지 대지 104㎡을 불하받아 1992.05.09일 상기 2필지를 ○○동 ○○번지로 합병하여 1993.03.10일 양도하였음.
○ 상기와 같을 경우
문1) 토지 면적이 210㎡으로 주택면적의 5배이내이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문2) ○○동 ○○번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되고, ○○동 ○○번지는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수 없어 과세 대상이 되는지
문3) ○○동 ○○번지가 과세될 경우 1992년 공시지가는 ○○동 ○○번지는 1,900,000원, ○○동 ○○번지는 1,130,000원으로 1992년 공시지가는 1992년 01.01일 현재 지가이므로 1992.05.09일 합병되었다하드라도 당초 지번의 공시지가 1,13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