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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합필시 공시지가의 적용시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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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합필시 공시지가의 적용시점 및 계산방법
재일01254-888생산일자 1993.04.08.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필지를 합필하고 합필된 토지를 당해 공시지가 고시후 매매한 경우에 적용할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현재의 각 필지별 공시지가로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160, 1993.01.25 및 재산01254-2247, 1989.06.21)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70-160, 1993.01.25 ※ 재산01254-2247, 1989.06.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대지 106㎡와 주택 84㎡을 1972년도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던중 1991.12.31일 ○○시로부터 ○○동 ○○번지 대지 104㎡을 불하받아 1992.05.09일 상기 2필지를 ○○동 ○○번지로 합병하여 1993.03.10일 양도하였음.

○ 상기와 같을 경우

 문1) 토지 면적이 210㎡으로 주택면적의 5배이내이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문2) ○○동 ○○번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되고, ○○동 ○○번지는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수 없어 과세 대상이 되는지

 문3) ○○동 ○○번지가 과세될 경우 1992년 공시지가는 ○○동 ○○번지는 1,900,000원, ○○동 ○○번지는 1,130,000원으로 1992년 공시지가는 1992년 01.01일 현재 지가이므로 1992.05.09일 합병되었다하드라도 당초 지번의 공시지가 1,13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