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택을 분할 또는 지분양도할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을 분할 또는 지분양도할 경우
재일01254-1036생산일자 1993.04.2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예 : 아파트의 100분지 60의 지분)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126, 1991.04.26)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126, 1991.04.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 1985.10.22 상속을 원인으로 단독주택 1채를 취득 일정기간 거주함.

 - 1991.09.10 거주이전 목적으로 A.P.T 취득.

 - 1991.08.18 위 아파트를 이사후 A.P.T,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1992.08.28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 1/2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