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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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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의 취득시기
재일01254-1062생산일자 1993.04.22.
AI 요약
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첫회 부불금 지급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3, 1992. 06. 0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393, 1992.06.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하고 있는 ○○APT는 장기 임대 아파트로써 금년 05월 01일부터 입주자에게 분양을 시작함. 분양에 따른 분양금 납입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인 일시불납부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음. 그러나 저희 같은 서민이 주로 택하게될 분할 납부 분양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점이 명확치 않아서 이렇게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질의함.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APT는 48개월 분할 납부조건인대,

 가. 세전에 나와 있는 “연불 조건부 분양”의 경우처럼 첫 번 분할금 납입 시점을 취득일로써 인정하여 36회 분할금 납부 기일지나면 (3년후가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점으로 인정해주는지의 여부.

 나. 아니면 분할 납부기간 48개월이 종료된후 그 이후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점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