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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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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재일01254-1119생산일자 1993.04.29.
AI 요약
요지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눈 환산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9, 1992.01.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99, 1992.0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일자 1992.04.28 해당공시지가 600,000

나. 취득일자 1990.05.10

1990.01.01기준개별공시지가 450,000(1990.08.31고시)

다. 토지등급

1989.12.20 설정

1990.06.01 수정

170등 17,800

175등 22,700

1991.01.01 수정

1992.01.01 수정

185등

196등

(갑설)

-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 (1) 기준시가 적용원칙에 의거

(양도시 기준시가)

(취득시 기준시가)

(양도차익)

600,000

450,000

150,000

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것이 분명하므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 (2)의 (나) 규정 산식에 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