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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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재일01254-1171생산일자 1993.05.04.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18, 1992.06.10)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18, 1992.06.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아래와 같은 사유일때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아 래
가. ○○도 ○○시에서 1992년도에 27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10개월간 소유하다가 양도함
나. 양도 당시 ○○도 ○○제철에서 7년간 근무하다가 양도 즉시 퇴직 함
다. 퇴직후 세대 전원이 사업상 ○○시로 전입하였음
라. ○○에서 사업을 경영 함 (사업자 등록증 교부받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