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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비우는 동안 그 집을 돌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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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집을 비우는 동안 그 집을 돌보기 위하여 거처를 옮길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01254-1213생산일자 1993.05.1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에 토지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8, 1990.07.07)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98, 1990.07.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1988.04월 20일자 주택을 한 채 구입했습니다.

○ 구입 당시에는 아버지가 세대주로서 주민등록이 돼어 있다가 1989년 04월 30일 결혼하여 05월 15일 혼인신고하여 세대구성되었습니다. 주택을 구입한지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매매하여도 양도세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