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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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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01254-1217생산일자 1993.05.1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2, 1992.05.26)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92, 1992.05.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4년여 ○○전화국에서 근무하다가 1988년에 직장주택조합에서 ○○구 ○○동 아파트 1채를 분양받고 1989년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 그 후 새로운 사업을 찾는데 몇 차례 실패가 있던 중 분양 받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1991년 09월 06일에 입주하였습니다.

○ 같은 해 10월부터 경기도 송탄의 ○○피아노에 직업을 갖게 되어 송탄에서 하숙하며 근무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송탄으로 이사를 할 수 밖에 없어 서둘러서 1992년 01월 23일에 집을 팔고 전가족이 송탄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 이 경우에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