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지난 1989년 06월 ○○도 ○○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왜관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1990년 07월 입주하여 1990년 07월 25일 등기이전을 필하고 생활하다가 1년 04개월이 지난 1991년 11월 직장 이동으로 인해 살던 아파트를 전세 놓고 안양으로 이사를 와 전세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채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1993년 04월 08일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무주택으로 전 가족이 안야에서 전세를 살고 있으며 직장은 오산으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 중 직장 이동으로 인해 전 가족이 타 시도로 이주 할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세무서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축물 대장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세무서인 ○○세무서에 제출하였더니 직장 이동으로 인해 타시도로 이주 시는 06개월 이내에 매매를 해야만 비과세 대상자에 해당 된다면서 서류를 반려 하고 세무사를 찾아가 서류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다. 인근 세무사를 찾아 문의 해본 결과 1가구 1주택에서는 06개월 기간이라는 것이 없고 1가구 2주택 시 먼저 살던 집을 06개월 이내에 매매 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된다는 것을 해당 세무서에서 혼돈을 한 것 같다고 하면서 국세청에 질의 회신을 하여 결과를 첨부 세무서에 제출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기에 이렇게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