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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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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재일01254-1391생산일자 1993.05.20.
AI 요약
요지
신축건물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신축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 시기는 당해 건물의 신축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91, 1992.07.16)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791, 1992.07.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은 주택조합(직장)에 의거 건설된 주택(아파트)로서

 ○ 1989.05월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의 미완공으로 1990.10월 가사용(임시사용)승인을 얻었으며

 ○ 1990.12월 분양금중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1991.01월 주민등록이전)

 ○ 그러나, 건축물에 대한 준공(완공)검사가 늦어져 1991.12월에 준공승인 되었으며 소유권 보존 등기는 1992.0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나. 위와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된 거주기간 개시 시기가 다음의 언제부터인지 알고자 질의합니다.

 ○ 가사용 승인시기(1990.10월), ○ 잔금 완납시기(1990.12월)

 ○ 주민등록 이전시기(1991.01월) ○ 건축물 준공시기(1991.12월)

 ○ 소유권 보존등기시기(1992.02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