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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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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01254-1448생산일자 1993.05.2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1, 1992.05.26)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91, 1992.05.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여자(55세,과부)혼자서 시골에서 살아가는데 상당히 힘이들어 1990년 05월경에, 시골집을 5,000만원에 처분하고, 1990년 09월경에 서울에다, 지하실인 개인집(지하실거주)을 사서 본 여자는 취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자식은 행학열이 강하여(1990년02월부터) 고학을 하여 ○○대학에 1993년에 합격하여, 현재 1학년에 재학중입니다.

○ 어머니로서 시골에서는 뒷 바라지를 할 수 없고, 본 여자 역시 시골에서는 생활할 수 없어 서울에서 취업하여 가며 자식의 장래를 위하여 뒷바라지를 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즉 환언하면 첫째 본 여자 혼자서 시골에서는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는 자식의 뒷바라지를 못할뿐더러 또 생활도 못함으로 "만 부득이 시골집을 처분하고"상경한 경후 3년미만 거주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