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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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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01254-1535생산일자 1993.06.0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292, 1992.05.26)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92, 1992.05.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위 본인은 ○○에서 거주하다가 1978년 10월에 직장따라 ○○도 ○○시에서 회사사택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 내집마련은 1989년 5월에 구미시 ○○동에 대지 47평 건평 27평을 전세포함하고 ○○마을금고 융자를 해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 이렇게 해서 2년이 흘러 큰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국민학교 6학년 이었으므로 친척 들이 살고있는 ○○동의 하숙집으로 아이들 2명과 아이어머니가 같이 하숙집에서 생활하면서 1991년 7월 구미시에 있는 본인소유 집을 팔아 1992년 12월에 서울시 마포구 ○○동에 13평 연립주택을 샀습니다.

○ 또한 본인은 가족과 같이 생활을 하지못할 이유는 직장퇴직도 문제가 되었지만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인에게 기회를 주는 ○○산업대학교 기계과에 편입하여 1993년 2월에 졸업을 하고 직장퇴직하였습니다.

○ 본인의 주민등록주소는 서울시에 있는 상태에서 구미시와 서울시를 왕래 하면서 1992년 12월 까지 그러한 생활을 하다가 회사를 퇴직하고 임가공제조업을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1992년 8월에 양도세 624만원이 나와서 그 중 200만원을 납입하고 나머지는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였더니 소송을 제기전에는 수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에 본인은 경험있는 분들께 사정이야기를 하였더니 교육목적으로 이사를 하였다면 비과세 대상도 될수있을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이에 본인의 경우라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