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소득세법상 8년 자경농지 비과세에 대한 세법상의 모호한 규정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 소득세법 제5조 6호 라목에서 자경이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꾼을 사서 농사를 짓는 경우와 같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녀들의 취학관계로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사실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으나 농지소재지에서는 2-3년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을 경우와 의료보험 관계로 아들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었고 농지를 양도한 이후에 주민등록이 농지소재지에 전입되었을 경우, 양도자가 마을 이장이나 주민들의 연대 확인을 받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바 소득세법 제14조 3항에 의거 주민등록상에 거주를 하였을 경우에만 거주하였다고 볼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등록상에는 거주가 안되었어도 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거주 증명이나 마을이장 및 주민들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확인서로서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를 하여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였고 영농에 종사한 것이 확인될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2항(실질과세)에 의거 8년 자경 농지로 소득세법 제5조 6항 라호에 의거 비과세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시행령 제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