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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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재일01254-1711생산일자 1993.06.18.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86, 1992.10.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486, 1992.10.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0.02 ○○직할시로부터 국유재산 임야 500평을 자진 반납하고 재취득하였는바 ’1991.10 동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잔금을 완납받지 못항 상태에서 매수자측의 요청으로 사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때 당시 본인이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매수자가 실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여 다시 타인에게 매도를 못하도록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그후 6개월후 잔금을 받고 동 부동산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해제하여 주었습니다.
나. 이때 잔금 지급 받은 날이 제반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매수자가 실제로 소유권 행사가 가능한 상태에 놓인 즉
(1) 소유권 이전 가동기 설정 해제일 또는
(2) 실제 잔금 청산일
(3) 또는 사전 소유권 이전일 중 어느것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