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의 거래금액 및 평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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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거래금액 및 평가금액재일01254-1712생산일자 1993.06.18.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그 기준시가 평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법시행령 동조 동호 나목 (2)는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877, 1992.11.13, 재일46070-158, 1993.01.2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877, 1992.11.13 ※ 재일46070-158, 1993.01.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23조 1항 4호에 규정하는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다 음
가. 특수관계인에게 양도시
시가를(양도가액) 알수없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지 상속세법상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지의 여부
나. 특수관계 없는자에게 양도시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3조 3항에 해당될 경우 동법시행령 1항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정상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 시가의 산정방법 여부
(2) 같은 경우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없는 경우는 양도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계산하여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