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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의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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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혼인에 의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적용여부
재일01254-1778생산일자 1993.06.24.
AI 요약
요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女가 혼인으로 인하여 父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女명의의 소유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3년이상 거주 및 보유기간 5년이상 등)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39, 1991.05.0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39, 1991.05.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5년 07월에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지금 현재까지 살고 있음. 그런데, 교사인 제 여식(당 27세)이 자기 자신이 저축하여 모은 자금으로 1991년 07월에 작은 아파트(16평형)를 구입하였음.(여식 자신의 명의로)

○ 아파트 구입시에는 제 여식이 저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만, 1992년 9월경 제 여식은 결혼하여 분가했음.

○ 그 후, 지금 저는 제가 살던 단독주택을 팔려고 하고 있음.

○ 제가 알기로는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당해 주택을 구입한 후 3년이상 거주한 이후에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1975년부터 18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현재의 단독주택을 양도하려는 데 짧은 기간(1991년 07월부터 1992년 09월까지)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그 단독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1세대 1주택--->│<---1세대 1주택--->│<---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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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07월 1991년 07월 1992년 09월 1993년 06월

단독주택 구입 아파트 구입 결혼ㆍ분가 단독주택매도

 (본인) (여식) (여식) 예정(본인)

[질문1]

 비과세에 해당하는 3년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시작시기는 언제부터 인지 여부.

[질문2]

 위 상황의 경우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