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이민 등에 의한 1세대 1주택 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해외이민 등에 의한 1세대 1주택 적용재일01254-1779생산일자 1993.06.24.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363, 1991.10.2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363, 1991.10.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올해 02월(1993년 02월)에 17평 아파트를 구입했음.
○ 그런데 이번 7월경에 미국으로 이민갈 계획인데 사정상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고 가게됨.
○ 이민 간후 몇년후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에나 처분할까 하는데 양도소득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 저는 1가구 1주택임.
○ 물론 다른 재산도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