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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시가표준액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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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시가표준액의 정의
재일01254-1819생산일자 1993.06.29.
AI 요약
요지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 1991.01.03, 재일01254-2334, 1992.09.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 1991.01.03 ※ 재일01254-2334, 1992.09.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 1988년 10월 A주택(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시부터 1990년 05월까지 거주하다가 B주택으로 전세로 이주하게 되었음. 그 후 1993년 05월에 B주택을 취득해서 1가구 2주택이 되었음. 이 경우 1993년 10월 이후, B주택을 취득한지 일년이 되는 시점인 1994년 05월까지 사이에 A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1988년10월 취득 1993년10월(5년 보유시점)

A 주택 ├───────────┼----------------┤

             1990년05월 1993년05월 취득

B 주택 ├--------┼───────────┤

               A주택 B주택

거주상황 ├────┼─────────────────┤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1호의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취득 당시 과세 시가 표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인지 실제로 취득세를 납부할 당시의 과세표준인지 질의함.

○ 예를 들어 신축 분양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의 2%를 취득세로 납부하는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가 실제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인지, 토지ㆍ건물에 대한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의 7%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어야 하는지 질의함.

(계산례) ○○아파트 32평형

 가. 분양가 54,090,000×7% = 3,786,300

 나. (84.88×117,000+49,829×81,000)×7%=13,967,109×7% = 977,697

 위 중 필요경비가 가인지 나인지 질의함.

  - 취득일 : 1991년 09월,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 117,000

    토지등급(1991) : 201등급, 건물전용면적 : 84.88.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