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분할 또는 지분양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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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분할 또는 지분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재일01254-1861생산일자 1993.07.02.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에는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126, 1991.04.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126, 1991.04.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봉 약도에 표시한 바와 같은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를 내게 되는지의 여부
○ 한울안에 가옥이 2채 있을 경우에 분할하여 1채를 매각하였을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지의 여부
약도
가. A,B 모두 스레트한옥으로서 건물이 A,B번지에 있으며 건축물 대장에는 A번지에 등재되있음.
나. 가정형편상 A가옥을 매각하고 B가옥으로 옮겼음.
다. 매각당시에는 1가구 1주택으로 읍사무소에서 과세(재산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