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준시가 조정기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준시가 조정기간
재일01254-1867생산일자 1993.07.0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다음번 기준시가의 결정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3066, 1991.10.01)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066, 1991.10.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한 부동산(답)을 1990년07월27일 취득하여 1991년02월01일 양도하고 부동산 투기 혐의가 없이 공시지가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갑”과 “을” 방법중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옳은지 질의합니다.

 가. “갑” 계산방법 (조정기간을 달리한다는 계산 방법)

1990. 01. 01 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

×

취득 당시의 과세표준액

1990.01.0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 싯가표준액

 나. “을”계산 방법 (동일 조정기간 내에 취득가액 계산 방법)

취득시 과세 싯가 표준액

양도당시 공시지가

X

취득시과세

+

취득시과세

싯가표준액

-

전기과세

싯가표준액

X 보유월수

싯가표준액

조 정 월 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