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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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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재일01254-1932생산일자 1993.07.0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508, 1992.02.2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508, 1992.0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표시 : ○○시 ○○구 ○○동 소재 가옥 (대지120평)

[질의내용]

 가. 상기 부동산을 1963년 매입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너무 오래전 일이라 매입당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 서류가 없음.

 나. 현재 상기 부동산을 처분코저 하는바, 원매자가 제시하는 금액중 최고금액이 공시지가의 60% 정도에 불과한 실정임.

 다. 상기 부동산을 위와같이 공시지가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실제 매도하였고 그 실매도금액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될 경우, 양도소득세는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러한 생각이 맞는지 여부.

 라. 만약 실제 매도가격이 아니고 이보다 높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한다면 이는 실제 거래를 무시하고 매도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는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어떠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