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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거주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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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계산
재일01254-2109생산일자 1993.07.23.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22607-408, 1990.04.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7-408, 1990.04.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APT를 분양받아 보유 및 거주하고 있다가 금번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내역

 (1) 1988. 06. 22 (분양)

 (2) 1989. 08. 29 (소유권이전등기접수)

 (3) 1989. 08. 30 (입주)

 (4) 1990. 09. 25 (근무지 변경으로 전출)

 (5) 1992. 05. 30 (근무자 퇴사로 재입구)

 (6) 1993. 06. 21 (양도)

  ※ 기간별 요약

  

보유기간

(2)~(6)

3년 10개월

거주기간

(3)(5)

26개월

전출기간

(4)

20개월

비고

나. 질의내용

 (1) 상기와 같이 양도자산을 보유 및 거주한 사실에 대해 “법”내지는 “령”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

 (2) 상기 (4)항에 전출기간 20개월을 “재무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근무상토거 : 별첨참조)로 인정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3) 또한 상기(4)항 발생시에 양도하면 “재무부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이 된다는 설이 있는데 이와같이 부득이하게 근무상 퇴거하여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이 안되는지의 여부

다. 기타

 상기와 같이 봉급생활을 하여 어렵게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여 살고 있다가 부득이하게 근무지 변경으로 일시퇴거하여 본인의 집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지방(충남서산)에서 살다가 퇴사하여 자영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채무관계 변제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금번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안된다면 구제할수 있는 방법이나 공제할수있는 내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