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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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재일01254-2417생산일자 1993.08.1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2, 1992.05.26)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92, 1992.05.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주) 서울 본사에서 거주하다 1991.04.15일부로 ○○공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4-5년 ○○근무를 하고 다시 본사로 복귀한다는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근무하고 있던중 ○○도 ○○소재 PLASTIC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산업(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긴 사유는 자질부족으로 밀려난 것이 아니고 ○○산업(주)의 노사문제 및 관리미비등의 여러 가지 내부문제를 해결하고, 정상화하라는 임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 금번 아파트처분은 구입당시와 마찬가지로 추호의 투기목적이 없으며, 본인은 또한 부가능력, 여유시간 및 자금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