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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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재일01254-2506생산일자 1993.08.1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1, 1992.05.26)내용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291, 1992.05.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2년 12월 8일자로 송탄시 신장동 소재 198㎡와 건물 72.72㎡를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나 금번에 직장관계로 충남 아산군 둔포면으로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할 형편이므로 상기 토지와 건물을 팔고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국세청 안내자료(1992년 10월)에 의하면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기 위해서 살던집을 팔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상기건과는 관계가 없는지 여부
다. 취학으로 인하여 살던집을 팔고 이사를 할때에는 통학거리 이내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통학거리를 통상 몇㎞로 보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