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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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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
재일01254-2560생산일자 1993.08.20.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86, 1992.10.01)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86, 1992.10.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매매업 영위법인이 신축코자하는 지구의 당초 토지소유 및 건물등의 소유자(이하 지주로 칭함)와는 토지의 사용 승락으로 건축의 공사를 진행하고 향후 복합건물 완공시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아파트 또는 상가를 교환 등기키로 약정한 바 있으나 신축건물의 착공과 동시에 교환될외의 부분을 일반 분양할시 동 지구의 토지의 등기상 명의가 당초 지주로 되어 있으므로 분양에 따른 공신력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지주들이 건물의 완공 후 교환시까지 토지의 등기를 완벽하게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토지의 사용승락 및 향후 교환 조건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지주들의 토지에 대해 미리 등기를 이행코자하여 이미 지주들에게 지급한 이전 보상금등을 계약금으로하고 잔금은 미불로 하여 형식만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시행하였을때 지주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복합건물의 준공일이 지주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가 되는것이다.

(을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지주들 토지의 양도시기가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