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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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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요건
재일01254-2974생산일자 1993.09.1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63, 1992.06.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 관련사항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463, 1992.06.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주택조합은 외국적 선주의 선박에 송출취업하는 선원들로써 무주택자 390명이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고자 1991.11.18 ○○조합을 결성하였고 “택지구입비 및 착공비”조로 조합원 1인단 1700-28000만원씩 납입한 상태에서 악질 시행회사인 (주)○○건설의 사기 및 부도로 인하여 총금원 약 82억원의 피해를 당한 상태입니다.

○ 그간 우여곡절 끝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에 의한 소유원 이전 등기”를 1993.02.26자로 경료했습니다.

○ 허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예정부지(약 3,173평)를 매각 처분하여 정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 당 조합 소유토지(○○시 ○○구 ○○동 ○○번지외 15필지/3,173평) 1993년도 공시자가가 2,824,731,000원이고 총 피해금원이 약82억원(판결문 및 증빙서류 있음)입니다. 만약, 동토지 매매계약이 70억원에 체결될 경우

 가. 현행 곡투관리 이용법에 의거 공시지가의 20%까지만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검인받을수 있다는데 사실여부.

 나.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하는지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하는지 여부.

 다. 양도차액이 전무한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