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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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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일01254-3283생산일자 1993.10.04.
AI 요약
요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01254-877, 1992.04.1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77, 1992.04.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9년 07월 공동주택 구입 - 현재까지 남에게 임대 (61개월정도)

나. 1989년 08월 단독추택 신축 - 현재까지 거주 (48개월정도)

[질의]

 ○ 가.의 주택은 재개발로 인해 건물은 멸실되고 나대지만 남았는데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할시 1세대2주택의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 나.의 주택을 가의 주택보다 먼저 양도할시 1세대2주택의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