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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에 따라 철거하여 아파트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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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에 따라 철거하여 아파트 준공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일01254-3391생산일자 1993.10.06.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26, 1990.10.2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26, 1990.10.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의 APT를 헐고 재건축(재개발)을 하게 될 때 기존해 있는 APT의 등기부 등본의 소유권 행방과 재개발하여 입주시까지 무주택이 되는지와 재개발하여 입주하면 기존의 APT와 신규 APT에서의 세금관계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