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신축주택 취득시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축주택 취득시기
재일01254-3398생산일자 1993.10.06.
AI 요약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21, 1992.02.0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21, 1992.02.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 ○○번지에 건립한 조합아파트에 입주한 조합원입니다.

나. 본 조합아파트는 1992년 12월 01일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를 하고 사용승인은 1993년 04월 28일이 되어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상태입니다.

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3년거주 비과세기간을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계산을 하는지 사용승인일로부터 계산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