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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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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비과세 요건 미충족시 과세 여부
재일01254-3882생산일자 1993.11.02.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148, 1992.05.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48, 1992.05.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대주인 과부가 생계를 위하여 입주식모(入住食母)로 일을 하려고 세대전원이 서울시에서 인천시로 이사를 하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